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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나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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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태만으로 만약에 강제로 니가 자진퇴사서를 쓰고 나가라고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스스로 쓰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25년 2월1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전 직장과 알바등하면 180일을 이미 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압박이 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실제사정은 다르더라도

    사직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직서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정리하기 위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려 할 것이며, 이 때 비로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