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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

이전소득 해당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친족 또는 친인척이 아닌 지인에게 받는 돈은 이전소득에 해당되나요?

용도는 생활비 목적의 용도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적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버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재산,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이 부양을 할

      의무가 없음으로 금전 등을 수취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받는다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