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사건(모욕죄)으로 고소접수 -담당 수사관배정-
고소인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아직 피고소인 특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고소장+증거자료(스크린샷) 보면서
'애매하다', '이건 안될꺼같다'는 얘기 없었으며 준비해간
추가증거자료도 채택해줬습니다.
B사건의 경우도 수사관이 고소장+증거자료(스크린샷) 보았고 일부분 자료 가리키면서 '이 부분 공연성이 애매할수있어서 조금더 수사해봐야할꺼같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신 그 일부분 자료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자료(스크린샷)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건 안될꺼같다'등의 언급은 없었으며 준비해간 추가증거자료 채택해줬습니다.
위 상황처럼 고소인조사 끝나고
시간이 흘러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피고소인조사가
진행되게 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