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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딱새94
자비로운딱새9421.06.03

고소인 조사 후 불송치처분 받을수도 있나요???

2개의 사건(모욕죄)으로 고소접수 -담당 수사관배정-

고소인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아직 피고소인 특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고소장+증거자료(스크린샷) 보면서

'애매하다', '이건 안될꺼같다'는 얘기 없었으며 준비해간

추가증거자료도 채택해줬습니다.

B사건의 경우도 수사관이 고소장+증거자료(스크린샷) 보았고 일부분 자료 가리키면서 '이 부분 공연성이 애매할수있어서 조금더 수사해봐야할꺼같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신 그 일부분 자료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자료(스크린샷)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건 안될꺼같다'등의 언급은 없었으며 준비해간 추가증거자료 채택해줬습니다.

위 상황처럼 고소인조사 끝나고

시간이 흘러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피고소인조사가

진행되게 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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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위의 경우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대개 성립 요건 중에 공연성과 특정성에서 결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불송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송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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