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을 하는데 사법 경찰관이 조사중에
각하될거다.라며 계속 취하를 종용하는듯한 발언으로 고소인과 입씨름을 했다면?
그리고 위법이 3가지나 되는 과정임을 인지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의 고소 진술도 받지 않은체 피고소인의 조사를 다 받았고 이젠 당신 고소인의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 어의없는 말과 함께 계속 검찰에 가도 각하 될거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고소인의 정확한 조사도 없이 어떻게 무엇을 무엇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러한 조사가 직권을 이용하여 취하를 강요하거나 위력으로 강제적인 취하를 유도 한 것으로 생각 하는데 .. 법으로 허용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