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사법경찰관의 조사과정
고소 고발을 하는데 사법 경찰관이 조사중에
각하될거다.라며 계속 취하를 종용하는듯한 발언으로 고소인과 입씨름을 했다면?
그리고 위법이 3가지나 되는 과정임을 인지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의 고소 진술도 받지 않은체 피고소인의 조사를 다 받았고 이젠 당신 고소인의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 어의없는 말과 함께 계속 검찰에 가도 각하 될거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고소인의 정확한 조사도 없이 어떻게 무엇을 무엇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러한 조사가 직권을 이용하여 취하를 강요하거나 위력으로 강제적인 취하를 유도 한 것으로 생각 하는데 .. 법으로 허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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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수사관 교체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하될것이다'라며 취하를 종용하는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상황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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