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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뜸부기10
유쾌한뜸부기1022.05.04

실업급여 주 52시간 위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캡처는 제가 3달동안 다닌 회사 근태기록지의 근무시간을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볼때 52시간 위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쓴 날은 8시간 근무했다고 간주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것 인가요? 만약 연차쓴 날이 포함이 안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달 넘어가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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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9주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한주는 8시간근무로 인정은 되나, 실질적으로 근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연차사용시간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캡처는 제가 3달동안 다닌 회사 근태기록지의 근무시간을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볼때 52시간 위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2개월 이상 주52시간제 위반하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쓴 날은 8시간 근무했다고 간주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것 인가요? 만약 연차쓴 날이 포함이 안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하면,

    그 날은 근로시간이 0시간입니다.

    그리고 11월~12월달 넘어가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달로 계산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볼때 52시간 위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하여 타 제반요건 충족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쓴 날은 8시간 근무했다고 간주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것 인가요?

    >> 아니요, 연장근로 여부는 휴가/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만약 연차쓴 날이 포함이 안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달 넘어가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 따져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위반이 확실하다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월이 넘어가는 것에 관계없이 1주를 단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