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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22.02.20

실업급여 금액 산출법 질문입니다

찾아보니 주 5일 8시간 이상은 해야 하한액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3년 이상 일해서 6개월치를 받을수 있는데

실업급여 산출금액을 위한 시간 계산은 관두기 전 6개월동안 총 일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건가요?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는 달라도 실 근무 시간과 대타근무를 포함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제가 근무 시간이 최근 주 5일 7시간씩으로 줄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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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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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출금액을 위한 시간 계산은 관두기 전 6개월동안 총 일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건가요?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는 달라도 실 근무 시간과 대타근무를 포함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제가 근무 시간이 최근 주 5일 7시간씩으로 줄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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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개월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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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합니다.

    실제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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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5일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8시간은 60,120원이 하한액 입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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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출금액을 위한 시간 계산은 관두기 전 6개월동안 총 일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건가요?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는 달라도 실 근무 시간과 대타근무를 포함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제가 근무 시간이 최근 주 5일 7시간씩으로 줄어서 질문드립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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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6개월이 아님).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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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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