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시 실업급여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 1년 6개월 계약하여 아직 근로중이며, 한달 반쯤 뒤 계약 만료를 앞두고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루 8시간씩 주3일 총24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기간의 근무시간을 8시간씩 주5일로 변경한다면 이때 예상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시급은 만원이며, 대략적인 금액만 알 수 있어도 좋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근무시간이 도중에 변경되었을 때 마지막 3개월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포함))÷ (총 근무일수) 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ㅜ
그리고 3개월 간의 근로시간에 연장,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평균과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하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 63104원으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