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 등을 수행하신다면 겸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