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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12.26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직원이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십니다.

전달에 만근해야지 익월에 월차 1개씩 생기십니다.

그런데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12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1일까지 근무안하는 것이니까 12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의 주휴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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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이 월 초일이어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여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2월 30일까지 근무 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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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했는지를 알아야 12월 30일까지 근무제공을 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일자 입사자라면

    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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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의 월 개근 연차유급휴가 12월분은 그 다음해의 1.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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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마지막 재직일을 30일로 하거나 31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한달을 만근하더라도 하루를 더 일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2월 31일까지 재직으로 간주하더라도 12월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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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1.까지 개근하고 적어되 1.2.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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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 1일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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