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2.12.26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직원이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십니다.

전달에 만근해야지 익월에 월차 1개씩 생기십니다.

그런데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12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1일까지 근무안하는 것이니까 12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의 주휴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