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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1

위자료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법원 판결이 났어도 채무자가 전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 전화 다 받지않는데 위자료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채권 추심을 할 때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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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추심시 주거 등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
    습니다. 해당 사안은 판결문을 다 받은 경우라면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법적 절차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독촉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그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의 행위를 수반하면 협박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수단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