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법원 판결이 났어도 채무자가 전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 전화 다 받지않는데 위자료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채권 추심을 할 때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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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시 주거 등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
습니다. 해당 사안은 판결문을 다 받은 경우라면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법적 절차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독촉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그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의 행위를 수반하면 협박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수단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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