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받으면 되나요?
제가 작년 6월 교통사고가 나서 70프로 과실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허리 머리 등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사고 초반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했고 계속 합의하자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년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고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70%라는 것은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70%를 삭감하고 다시 한번 총 치료비에서 70%를 삭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때문에 아직 치료 중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
그간 치료비로 얼마가 들었고 후유장해 여부, 나이, 직업, 입원기간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사고의 경위, 과실유부,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제안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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