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지하빌라 임대인입니다.
빌라 반지하집을 수리 후 매매가 안되서 1년간 빈집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 후 전세로 내놓구 전세계약이 되서 세입자가 들어온 후 3개월만에 곰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곰팡이로 인해 재산피해등의 요구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1년간 제가 관리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 피해보상은 불가하고,
오히려 곰팡이로 인해 집을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입장에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임차인의 지속적인 손해배상 요구에 너무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