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빌라 곰팡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반지하빌라 임대인입니다.
빌라 반지하집을 수리 후 매매가 안되서 1년간 빈집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 후 전세로 내놓구 전세계약이 되서 세입자가 들어온 후 3개월만에 곰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곰팡이로 인해 재산피해등의 요구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1년간 제가 관리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 피해보상은 불가하고,
오히려 곰팡이로 인해 집을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입장에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임차인의 지속적인 손해배상 요구에 너무 힘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세입자가 곰팡이를 늦게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확대손해를 제외한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령 임차인의 관리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질 것이나,
해당 건물의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