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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염소166
와일드한염소16624.03.08

반지하전세빌라 곰팡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지하빌라 임대인입니다.

올수리한 반지하 빌라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3개월만에 곰팡이 발생하여

장농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이사비용등의 비용을 포함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피해를 입어서 그렇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멀쩡한 집이 3개월 만에 곰팡이 발생해서 도배,장판, 벽체등을 다시 수리해서

부동산에 내놔야 하니.. 수리 비용이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요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 인테리어 업체는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발행한것이지 공사에 문제가 없다

- 부동산은 임차인에 멀쩡한 빌라를 중계해 줬지만, 중간에서 할말은 없다.

이런경우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임대전 방 사진

- 임대후 방 사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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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임차인 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를 통해 누구의 귀책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인지부터 확정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결국 하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섣불리 한쪽에 책임을 묻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제3자인 업체에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인지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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