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지하빌라 임대인입니다.
올수리한 반지하 빌라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3개월만에 곰팡이 발생하여
장농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이사비용등의 비용을 포함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피해를 입어서 그렇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멀쩡한 집이 3개월 만에 곰팡이 발생해서 도배,장판, 벽체등을 다시 수리해서
부동산에 내놔야 하니.. 수리 비용이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요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 인테리어 업체는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발행한것이지 공사에 문제가 없다
- 부동산은 임차인에 멀쩡한 빌라를 중계해 줬지만, 중간에서 할말은 없다.
이런경우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임대전 방 사진
- 임대후 방 사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