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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9.23

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2022년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휴무는 맞지만, 특정되어있지않습니다.

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

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니면 이틀 쉬는게 맞으니 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2022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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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휴무는 맞지만, 특정되어있지않습니다.

    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

    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니면 이틀 쉬는게 맞으니 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2022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됩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

    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

    근무일중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할시 1.5배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사업장은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내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언급하는 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떄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2년 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 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