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배우자 동거로 인해 기존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았고
23년도에 기존에 살았던곳에 일을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별거로지내다
24년 다시 배우자 동거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신랑직장과 주소는 그대로이며 거리는 왕복3시간 이상 입니다.
이렇게 중복인거 같은데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이직사유라 하더라도 이직 시점에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제한하는 법은 없습ㄴ디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는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