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1. 어떤 모임에 가입신청을 했고, 자신을 "모임의 운영진"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1대1 채팅이 걸려왔습니다

  2. 그 사람이 말하길 "돈을 입금하면 단톡방에 초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3. 하지만 돈을 입금했는데도 초대되지 않자 언제 초대되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4. 그런데 이 운영진이라는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해주긴 커녕 갑자기 뜬금없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임에 불참 의사나 환불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5. 이런 갑작스러운 거절에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욕설을 1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 프로필과 실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6. 제가 1회 욕설을 한 후 그 사람은 "다행이네요 걸려져서..." 라고 채팅을 했고, 이후 전화가 걸려와서 "ㅇㅇ씨 맞으시죠? 왜 욕설하셨죠?"라는 말을 했고, 저는 기분이 나빠서 차단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욕은 1대1 채팅일 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찾아보니, "피해자가 스스로 해당 대화를 전파할 경우, 또는 욕설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공연성은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자신이 모임의 운영진이라고 밝혔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정말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해당 대화를 전파할 경우, 또는 욕설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공연성은 성립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린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 전파가능성 법리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한다고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