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가동일수
어떤 사업장의 2021년 4월 각 근로일수는 20일이라 가정하고 5명이 근로했던 때가 10일, 4명이 근로한 떄가 4일이라고 하면
① 근로자수: 5(근로인원) × 10(근로일수) + 4(근로인원) × 10(근로일수)을 하여 90일을 산출하고 이를 해당 월 영업일 수 인 20일로 나누게 되면
② 90 ÷ 20 으로 계산하여
4.5명으로 사업장 근로자 수를 판단되고 4.5는 5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이하 사업장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