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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한겨울23.05.08

갑자기 4인 이하 사업장이 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항상 5인이상이다가 4인 이하가 되었는데 제가 다음달 1년차 되는날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1년차때 연차 12개를 받아 그거 수당을 받을수 있나 샌각했는데 4인 이하가 되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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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4인이하라면 연차는 사업주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좋은 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가동일수

    어떤 사업장의 2021년 4월 각 근로일수는 20일이라 가정하고 5명이 근로했던 때가 10일, 4명이 근로한 떄가 4일이라고 하면

    ① 근로자수: 5(근로인원) × 10(근로일수) + 4(근로인원) × 10(근로일수)을 하여 90일을 산출하고 이를 해당 월 영업일 수 인 20일로 나누게 되면

    ② 90 ÷ 20 으로 계산하여

    4.5명으로 사업장 근로자 수를 판단되고 4.5는 5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이하 사업장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