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전화번호를 유포했을때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친구가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다가 제친구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만나서 싸우자고 했는데 그사람이 익명으로 다른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올린사람 ip는 우회한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떤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유포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전화번호를 유포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