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4

상대의 전화번호를 유포했을때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친구가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다가 제친구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만나서 싸우자고 했는데 그사람이 익명으로 다른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올린사람 ip는 우회한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떤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유포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전화번호를 유포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