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참고인 출석통지서가 왔는데 꼭 가야하나요?
3년전에 사기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서에 딱1번 가서 진술하고 그 이후에 몇개월이 지나더니 담당검사가 배정이 되더군요.그 후로 두번정도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문자만 받고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잊고 지내는데 갑자기 최근에 법원에서 참고인 출석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고 취하하고 싶은데 어떻해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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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 이외에 국가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에게 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로 본인의 고소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인 또는 증인 진술의 협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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