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단계부터는 검찰청에 별도 신청을 해야 ㅌ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니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사기를 당한지 2년이 넘었다면 형사재판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배상명령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