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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24.02.12

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또 여쭤봅니다

사기를 당한지 2년이 넘었고 고소는 그때 당시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었고 조사도 받알구요 그리고 그뒤로 몇개월 있다가 온 마지막 문자엔

불구속공판이라고 문자가 온 뒤론 암것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불구속공판이라면 재판을 했을텐데 왜 그뒤론 아무런 엱락이 없는거죠?재판을 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원래 안 알려주나요?본인이 알아 봐야 하는건가요?소액이라서 그런가요?피해금액은 900만원정도 입니다~저는 어떡하던 저 돈을 꼭. 찾고 싶은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부탁 드려보고 싶어도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소송비용도 걱정되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형편이 안좋다보니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기를 하자니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판결문 받는방법 민사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형사절차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을 얻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 이미 너무 늦어서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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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단계부터는 검찰청에 별도 신청을 해야 ㅌ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니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사기를 당한지 2년이 넘었다면 형사재판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배상명령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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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사기사건 재판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늦은것 같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그 사건번호로 조회 후 확정이 됐다면 판결문을 열람해 보신 뒤에 그것을 토대로 민사소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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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공판되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보시고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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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민사절차전에 피해금을 청구하는 간명한 방법입니다.


    담당재판부에 재판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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