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또 여쭤봅니다
사기를 당한지 2년이 넘었고 고소는 그때 당시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었고 조사도 받알구요 그리고 그뒤로 몇개월 있다가 온 마지막 문자엔
불구속공판이라고 문자가 온 뒤론 암것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불구속공판이라면 재판을 했을텐데 왜 그뒤론 아무런 엱락이 없는거죠?재판을 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원래 안 알려주나요?본인이 알아 봐야 하는건가요?소액이라서 그런가요?피해금액은 900만원정도 입니다~저는 어떡하던 저 돈을 꼭. 찾고 싶은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부탁 드려보고 싶어도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소송비용도 걱정되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형편이 안좋다보니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기를 하자니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판결문 받는방법 민사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형사절차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을 얻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 이미 너무 늦어서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단계부터는 검찰청에 별도 신청을 해야 ㅌ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니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사기를 당한지 2년이 넘었다면 형사재판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배상명령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사기사건 재판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늦은것 같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그 사건번호로 조회 후 확정이 됐다면 판결문을 열람해 보신 뒤에 그것을 토대로 민사소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공판되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보시고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민사절차전에 피해금을 청구하는 간명한 방법입니다.
담당재판부에 재판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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