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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
24.02.12

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또 여쭤봅니다

사기를 당한지 2년이 넘었고 고소는 그때 당시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었고 조사도 받알구요 그리고 그뒤로 몇개월 있다가 온 마지막 문자엔

불구속공판이라고 문자가 온 뒤론 암것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불구속공판이라면 재판을 했을텐데 왜 그뒤론 아무런 엱락이 없는거죠?재판을 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원래 안 알려주나요?본인이 알아 봐야 하는건가요?소액이라서 그런가요?피해금액은 900만원정도 입니다~저는 어떡하던 저 돈을 꼭. 찾고 싶은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부탁 드려보고 싶어도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소송비용도 걱정되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형편이 안좋다보니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기를 하자니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판결문 받는방법 민사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형사절차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을 얻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 이미 너무 늦어서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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