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불 규정
1. 청약철회권2. 환불 규정환불 가능성: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불공정 약관불공정 약관: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20두41399).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