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양 당사자간 계약서에 환급에 관한 기준을 정해 동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