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14일 웨딩홀 방문하여 내년 3월 11일 날짜로 웨딩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10프로를 송금하였고 , 오는 6월21일 날짜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만, 계약당시 계약일 기준 15일 이후 취소시 5프로 차감, 150일 이전 취소 시 10프로 차감 후 계약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나와 있기에 10프로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50일전 계약해지는 100프로 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여 말씀드렸더니 웨딩홀측에서는 상담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프로 환급이 어렵다는 말만 하네요.... 코로나 시기에 웨딩홀 취소 하는건데 웨딩홀계약 에 맞춰서 저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ㅠㅠ? 다른 방법들은 없는건가요.. 법을 잘 알지 못해 답답하네요 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당시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내용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양 당사자간 계약서에 환급에 관한 기준을 정해 동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