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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25.02.13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고나서 진술도 따로 하러가야된다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부모님에 대한 성드립과 살인드립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하러 가려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러 간다고 해도 계속 부모님 성드립과 니ㅇㅁ랑 자러간다 니 ㅇㅁ 조두순에 따먹힌다, 목따인다, 조두순과 떡치다가 애비한테 걸려서 목따인다 등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을 며칠째 계속 남기던데

제가 바빠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알아만 보고

그래서 원하는대로 신고할까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넣고나면 경찰서에서 진술 때문에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1. 진술을 할 때 관할 경찰서는 제가 정할 수 있나요?

만약 A시에 산다해도 B시에서 진술을 하고 싶으면 B시로 바꿔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제가 A시에 살지만 B시에서 활동을 하기에 B시가 진술하기 편해서요

  1. 그리고 만약 요건 충족이 안되어서 통매음으로 상대가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 살인협박댓글과 성관련 글들은 전부 스샷해둔 상태입니다

이걸 통매음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욕죄로 신고를 해야할지, 살인협박으로 해야할지 고민인데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계속 알아보고 증거만 명확하게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냥 지나가진 않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관할경찰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임의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가 관할입니다.

    2.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한 것으로, 고소내용 자체가 진실한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진술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므로 그곳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2. 신고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