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이체해서 다시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황을 하였습니다

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착오송금 지급명령등 ..

(현재 착오송금은 신청했으나 거절한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타인에게 빌려줄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수취인을 오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실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1. 오송금된 금원의 반환 가능 여부와 방법

    의뢰인의 착오로 C에게 송금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C가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의 착오로 입금된 돈은 A의 채무 변제와 무관하므로 C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거절되었으므로 다음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및 가압류입니다.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C의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형사상 횡령죄 고소입니다. 타인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판례는 이를 횡령죄로 보기도 합니다. C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압박하는 것이 반환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소송 전 마지막 단계로, 법적 조치 내용을 명시하여 C에게 발송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자발적 반환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C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C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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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C는 A에 대한 채권이 있어 송금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착오송금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실질적 채무자인 A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A가 수감 중이라도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확정판결을 받아 A의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A의 자력 유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