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톼사전 작성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요청서 퇴사하루전에 작성해서 사장님께 보내도 괜찮나요?!
다음날에 사장님께서 작성후 고용부에보내고 이직확인서 신청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