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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톼사전 작성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요청서 퇴사하루전에 작성해서 사장님께 보내도 괜찮나요?!

다음날에 사장님께서 작성후 고용부에보내고 이직확인서 신청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는 퇴사후에 보내야 합니다. 요청서를 보낸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상실신고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할때에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네 미리 퇴사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의 퇴사와 동시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