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가 작성·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예를 들어,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서명란 등)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확인 후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근무기간, 퇴사사유, 임금 등)는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기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작성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맞으며, 근로자가 해야 할 부분은 최소한의 확인 및 서명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