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합의하에 음란메세지만을
주고받아도 문제가될수도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진영상 주고받는거x)
다른 국가에서도 합의하에 음란대화만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도 합의하에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