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둘 다 필요하나요?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둘 다 필요하나요?
→ 둘 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확인서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둘 다 필요한데 둘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실신고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자격상실이 점검 되어야 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와 보험자격상실 확인이 필요한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한 필요합니다. 단,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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