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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쌍봉낙타14
눈부신쌍봉낙타1423.09.23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둘 다 필요하나요?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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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둘 다 필요하나요?

    → 둘 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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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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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확인서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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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둘 다 필요한데 둘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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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실신고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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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자격상실이 점검 되어야 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와 보험자격상실 확인이 필요한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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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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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또한 필요합니다. 단,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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