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
계약직 1년 자발적 퇴사인데 퇴사사유를 계약종료로 작성한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이직확인서 소요기간과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발적 퇴사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시 받은 금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하거나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