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발적 퇴사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