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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풋풋한쏙독새4823.10.11

정년초과자 촉탁직 계약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취업규칙상 정년60세로 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이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제 51 조 (정 년)

1. 사원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사원이 만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임금피크제

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한 사원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복리후생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궁금한 내용은

1. 이미 정년이 지난 근무자가 일부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또한, 해당되는 인원은

회사에서 약간의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 당장 퇴직처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퇴직처리 후 "촉탁직"으로 신규 입사진행하여야 하나요?)

2. 촉탁직으로 신규 계약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굳이 촉탁직으로 변경치 않고 근무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4. 불이익 발생 시 촉탁직으로 변경예정이며, 변경시 급여 등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할 예정인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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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으로의 전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년 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촉탁직으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촉탁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5세 이상이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3.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촉탁직으로 변경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이 있지만 양자간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정년퇴직을 시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네

    3. 아뇨

    4. 같은 질문을 왜 계속 하시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이 이미 도과한 근로자에게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촉탁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