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취업규칙상 정년60세로 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이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제 51 조 (정 년)
1. 사원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사원이 만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임금피크제
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한 사원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복리후생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궁금한 내용은
1. 이미 정년이 지난 근무자가 일부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또한, 해당되는 인원은
회사에서 약간의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 당장 퇴직처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퇴직처리 후 "촉탁직"으로 신규 입사진행하여야 하나요?)
2. 촉탁직으로 신규 계약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굳이 촉탁직으로 변경치 않고 근무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4. 불이익 발생 시 촉탁직으로 변경예정이며, 변경시 급여 등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할 예정인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