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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30
솔직한당나귀230

1. 임차권 등기 흔적이 있네요 2. 공동명의 전세집,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을까요?

  1. 5년째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해지의사 밝혀놔서 6월 중순에 보증금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확실히 얘기해서 녹취는 해뒀는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3명이나 임차권 등기를 했더라고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7개월이나 뒤에 말소되었더군요.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새 집으로 이사갈려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새 집 계약금 날릴까봐 미리 계약도 못하겠네요. 집주인은 돈 주겠다고 확실히 말하긴 했고, 새 집 계약하면 계약금 약 1000만원 날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새 집 계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임차권 등기 흔적을 고려했을 때 그러지 않는 게 좋을까요?

  1. 혹시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찾다가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집이 공동명의(부부 1/2씩)이고 남편 혼자 와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때 그 절차를 거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해야할 텐데 만약 남편이 아내의 위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었다면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5년 전에 너무 멋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네요 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내의 도장이 계약서에 찍혀있고, 매달 아내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긴 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공동명의인 모두 동의한 사실로 볼 수 있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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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아내 이름도 기재가 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다면 문제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안에도 임대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음 집 계약을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계약금 천만원은 날리게 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날린 천만원은 임대인이 보상을 해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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