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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향고래103
특출난향고래10321.02.13

미국주식 250만원 초과이득분 과세기준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이득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현소득의 경우 250만원이 부쩍 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손익률이 너무 좋지 않아 보유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실현소득은 총 마이너스 수천 만원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등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맞다면, 오히려 손해가 현재기준 더 큰 상황인데 추후에 어떻게 손익 계산을 하여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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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초과이득분 관련, 250만원 미만 차익실현 하셨다면 세금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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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실현손실이 수천만원이더라도 실현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실현손실을 일부 실현하여 손익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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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하여 실현된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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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소득을 통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발생할 세액은 없을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으로 1년간 발생한 이익,손실만 통산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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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실현손익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손익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엔 손실 종목을 일부 처분하여 양도손익을 조정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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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그 기간의 기준은 1년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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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중인 주식이 손실이 발생하였어도 매도하지 않았으면 실현된 손익은 없는 것으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주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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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현소득은 총금액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의 주식중 손실을 보고있는 종목을 실현하게 된다면 차익과 차손을 상계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더 크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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