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

11월에 퇴사한 직원의 지급명세서제출

홈택스를 통해 11월말에 퇴사한 직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입력하고 공제항목은 본인 인적공제만 넣었는데

징수세액 36950 + 3270 의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그대로 하면 징수세액을 전회사에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추가세금이 나왔다면 근로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