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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듀공139
홈택스를 통해 11월말에 퇴사한 직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입력하고 공제항목은 본인 인적공제만 넣었는데
징수세액 36950 + 3270 의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그대로 하면 징수세액을 전회사에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추가세금이 나왔다면 근로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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