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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황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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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2019.09.24 일 입사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서면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계산 산정 시

2020.09.23 : 연차휴가 발생시점

26 : 연차휴가 발생일수

2020.09.24~2021.09.23 : 연차휴가 사용기간

현재 사용일수 4.5일 / 잔여 연차 일수 21.5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1.6.24일 1차통보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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