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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236
엄청난반딧불23623.07.17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만 드리면 되는걸까요?

1,2차 안내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는데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연차촉진제도 시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1년 이상 근무자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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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개인별 미사용일수를 통보하면서 향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하고, 1년 이상 근무자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촉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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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별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들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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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서면으로 안내하면 되고

    2차는 서면으로 일자 지정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근속기간별 구분하여 따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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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하고 연차휴가일을 정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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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서면으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조항 및 판례를 확실히 확인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1년 이상 근무자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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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만 드리면 되는걸까요?

    1,2차 안내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촉진 제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단순한 1,2차의 서면통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즉, 사실상 강제로 직원들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보내서 잔여 휴가를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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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로 1차촉진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예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촉진은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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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위해서는 잔여 연차 현황을 기재한 촉진서 및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통보서를 주셔야 합니다.

    적법하게 사용 촉진제도가 이루어 졌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시기는 각각 다르며 이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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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1, 2차)을 하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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