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의 적절한 시기와 연차촉진 시 이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감사드립니다 :)

저희는 근기법에 명시된대로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1. 연차촉진의 1차시기는 정확히 언제해야 할까요?

  2. 1차시기에 미사용자들에 대해서는 2차 시기는 정확히 언제해야 할까요?

  3. 노무수령거부는 무조건 종이와 증거로 남겨놓아야할까요?

  4. 온라인 근태, 연차플랫폼으로 하는 연차촉진은 정말 효력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3.노무수령 거부는 서면 등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입사일이라는 것인지 회계연도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7월 1일 ~ 7월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하고 7월 20일까지 근로자가 연차일을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통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출근을 막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1/2.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