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입사일이라는 것인지 회계연도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7월 1일 ~ 7월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하고 7월 20일까지 근로자가 연차일을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통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출근을 막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