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이번년도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도입하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남깁니다
개인별 연차사용계획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예정이고요,
저희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를 부여한 방식은 아래와같습니다
입사일 21.09.23 직원의 기준입니다. (1년 미만자)
21년 1년차에 3개(21.10.23~21.12.23, 월 만근시 발생 월차)
22년 2년차에 3개(작년꺼 안쓰면 이월시켜서) + 13개 (비례계산 15*4/12+8=13) 총 16개
이렇게 되어 해당 직원이 22.12.31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총 16개입니다
(물론 퇴사시에는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적용하고요)
제가 궁금한건,
연차사용 촉진시 정상적으로라면(?)
1년차 에는 입사일기준으로 발행한 총 월차 11개 중에서
9개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머지 2개분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이 두번째로 이루어지고
2년차 에는 7.5개에 대해서 1년이상 근무자에게 행하는 연차촉진조치와 동일하게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계연도기준)
그런데 저희회사는 입사 1년미만 발생한연차 11개, 2년차에 7.5개를 부여하는게아니라
1년차에 3개, 2년차에는 13개 비례계산하여 부여하는데
이런경우 연차촉진은 몇개에 대해서 해야하며,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차에 3개가지고 나눠서 2번 촉진을하나요...................?
도와주세용 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연차와 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1일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비례연차 3일에 대해서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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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각각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구분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여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입사일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한다고 하여 임의로 연차촉진할 경우 추후 보상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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