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이번년도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도입하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남깁니다
개인별 연차사용계획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예정이고요,
저희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를 부여한 방식은 아래와같습니다
입사일 21.09.23 직원의 기준입니다. (1년 미만자)
21년 1년차에 3개(21.10.23~21.12.23, 월 만근시 발생 월차)
22년 2년차에 3개(작년꺼 안쓰면 이월시켜서) + 13개 (비례계산 15*4/12+8=13) 총 16개
이렇게 되어 해당 직원이 22.12.31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총 16개입니다
(물론 퇴사시에는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적용하고요)
제가 궁금한건,
연차사용 촉진시 정상적으로라면(?)
1년차 에는 입사일기준으로 발행한 총 월차 11개 중에서
9개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머지 2개분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이 두번째로 이루어지고
2년차 에는 7.5개에 대해서 1년이상 근무자에게 행하는 연차촉진조치와 동일하게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계연도기준)
그런데 저희회사는 입사 1년미만 발생한연차 11개, 2년차에 7.5개를 부여하는게아니라
1년차에 3개, 2년차에는 13개 비례계산하여 부여하는데
이런경우 연차촉진은 몇개에 대해서 해야하며,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차에 3개가지고 나눠서 2번 촉진을하나요...................?
도와주세용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