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에게 연차촉진제도 실시할 때 의문점
안녕하세요 회사에 23년 4월 24일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월차가 9개 생기는 시점인 24년 1월 중으로 연차촉진제도 1차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1월이면 24년 연차도 발생하니까 연차촉진제도 통지서를 작성할 때
1. 발생연차를 월차뿐인 9개로 작성해야 되는지,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까지 합해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도 실시 날짜는 24년 1월 초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9개가 생기는 시점인 24년 1월 23일 이후에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또한 7월에 기존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 1차를 실시할 때 1년 미만자도 같이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