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늦어지면 앞에꺼는 못받나요?
3월부터 육아휴직 ㅅ들어갔는데요 회사에서 아직 신청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3월분 4월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늦으면 신고전꺼는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늦어졌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부터의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휴가가 끝난 날로 부터 1년내 신청하면 되니 지금이라도 최초 휴가일부터 신청하세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할 때에는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늦게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휴직일을 기재하게 되므로 이전 3월 및 4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