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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비쿠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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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매출금액이 부가세포함 3300만원이면 납부 면제인가요?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매출금액이 부가세포함 3300만원이면 납부 면제인가요?

현재 월마다 부가세포함 2,750,000원씩 임대료 받고있으며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제조업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이 해당업종으로는 매출이 0원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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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