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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생각하는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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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조업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수습기간가동안 연차 발생 및 급여는 정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채용한 직원이 직무능력 및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채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는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 수습기간동안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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