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수습기간가동안 연차 발생 및 급여는 정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채용한 직원이 직무능력 및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채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는 문제가 있나요?
위 수습이 사실상
수습기간 근무적격여부를 평가한뒤,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 사유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동안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일용직은 법상 일일단위 계약을 하는 자로,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용직 (계약직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