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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미32
위용있는거미3224.02.16

개인보증이 포함된 전세대출을 받을 시 임대인반환보증 가입이 안되나요?

개인보증은 공시가격의 126% 임대인반환보증은 150% 만큼 보험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126%보다 높고 150%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세대출+개인보증 한세트인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대출 종류마다 다른건지 대부분의 대출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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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금반환보증대출

    모두 자금은 은행에서 나오고 본인대신 보증사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에서 이미 보증을 서고 있어서

    안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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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반환보증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았으니,

    전세금 1억인 경우에서 70%대출 7천만원

    나머지 3천만원 본인자금

    3천만원을 반환보증대출 가능 합니다.

    여기서 전세물권 공시가에서 선순위채권제외한 나머지와

    임대인의 신용을 심사해서 최대90%까지 가능 합니다.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2,7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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