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전세계약은 질문처럼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잔금시 근저당말소를 특약으로 계약하기 떄문에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선순위 금액이 많다는게 어떠한 부분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등기부상 근저당만 있고, 해당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면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되지만 그 외 물권이 있고, 다가구로써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함께 근저당 설정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변제한 후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받으면 모든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