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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뱀눈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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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게 월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년 4월쯤 코로나로 인해 업무 관련 프로젝트가 연기의 무한 반복이다 결국 무기한 연기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회사 소속 직원분께서 추가금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 전화를 해놓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사가 되나요? 해당 전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2) 추가 백만원 관련하여, 일정 연기로 인해 100% 근무가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관련 일이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 그 대신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월급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월급여부를 떠나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라는 통화내역은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기 해당 계약의 체결을 입증해줄 수 없습니다.

      2. 근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택대기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직책과 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구두 약정이 약정의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일단 위 약정의 유효 여부를 따져 본 뒤에 해당 청구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계약서 등이 없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