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제가 타는 차량의 판매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럼 차량을 만든 회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증을 해주게 되나요?
정확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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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말그대로 물건을 만든 사업체에서 그 물건에 대한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선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조사에서 자기들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법령 미비로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책임이 제조사 때문이 아니란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선 꼭 관련법안의 통과가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