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상 받는 사외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회사 업무로 인해 수강하는 교육이 1일 8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에 출근이나 복귀를 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1일 8시간의 사외 교육을 받더라도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인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받는데요 이번개정에 있어 사외교육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할 내용을 정리 중인데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회사에 들어오는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사 복귀 내용을 삭제 해 보려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