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상 받는 사외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019. 06. 10. 22:42

회사 업무로 인해 수강하는 교육이 1일 8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에 출근이나 복귀를 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1일 8시간의 사외 교육을 받더라도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인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받는데요 이번개정에 있어 사외교육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할 내용을 정리 중인데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회사에 들어오는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사 복귀 내용을 삭제 해 보려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h 입니다.

내부 교육, 외부 교육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고, 교육 시간이 8h를 넘을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외부에서 교육을 8h 받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퇴근 이외에 교통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근과 같은 개념으로 이동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한다는 개념이 아닌, 근로 시간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1일 8h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3일 간 10h 씩 총 30h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후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 보상 휴가를 추가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2019. 06. 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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