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현재 정취 8시간 근무후 2시간 법정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안전교육 2시간은 연장근무(50%)로 가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시간 근무시간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
1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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