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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4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현재 정취 8시간 근무후 2시간 법정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안전교육 2시간은 연장근무(50%)로 가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시간 근무시간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

1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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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을 볼 때 법정교육시간 또한 근무시간 인 바

    1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① 근기 01254-14835, 1988-0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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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811-11278, 1978.5.31).

    •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안전교육은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하지 않을 시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안전교육 2시간을 포함한 1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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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관련 행정해석은 (근기 01254-14835, 1988-09-29)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가 작업안전 및 직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직무교육 (즉 업무관련 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계약사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해당 교육의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및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

    그리고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북’, 2017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43쪽, 57쪽 참조)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고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또한 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근로시간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 (즉 근로를 마친 후)에 받게 된다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되니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무시간을 마친 후에 받는 해당 2시간의 법정안정교육은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서 10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것이며(이미 연장근무 가산수당을 받으시고 있음), 사용자는 추가적인 근로수당 (연장근무 가산수당 등)을 고려하면 웬만하면 법정의무교육등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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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교육의 실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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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됩니다.

    법정 안정교육도 기업에서 실시하는 타 교육과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 참여가 의무이며 불참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의 교육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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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참석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교육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배의 임금을, 나머지 2시간 법정안전교육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일자 : 2012-05-09

    【질 의】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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