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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17

회사에서 받는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나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 종종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갑질 예방 또는 성추행 예방 등과 같은 교육이 종종 있는데 이런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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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필수 교육 등 회사가 필요로 하여 진행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중에 교육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보통은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무에 필수적인 과정이고, 사업주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실시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그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실시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같은 교육을 근로시간 도중에 수강하는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