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 및 월세 감액하여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증액한 보증금만큼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잔금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2. 재계약 개시일이 7월 2일인데, 잔금은 7월 2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3. 증액한 보증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언제 받으면 될까요?
-계약 체결일(6월25일. 주말이라 26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잔금 지급일(7월 2일 예상되나, 지급일 7월 2일 후로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개시일(7월2일. 주말이라 3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2) 계약 개시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개시일이 주말인데 그 다음날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증액한 보증금만큼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잔금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인상된 보증금만큼 보증금란이나 잔금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2. 재계약 개시일이 7월 2일인데, 잔금은 7월 2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7월 2일 또는 3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3. 증액한 보증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언제 받으면 될까요?
-계약 체결일(6월25일. 주말이라 26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잔금 지급일(7월 2일 예상되나, 지급일 7월 2일 후로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개시일(7월2일. 주말이라 3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25일이 주말이라면 26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25일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사를 신청하더라도 주말이어서 다음날 2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을 빨리 가지고 싶다면 26일에 받으면 됩니다.
(2) 계약 개시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개시일이 주말인데 그 다음날 받으면 될까요?
->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업무를 하지않기때문에 주말 다음날에 업무를 하는 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증액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증액한보증금 지불일자를 평일로 하여 계약서 작성하세요(7월 1일이나, 7월 3일)
특약에 보증금증액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과 기존계약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고 기재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액한 보증금만큼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잔금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서로 협의하기 나름인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재계약 개시일이 7월 2일인데, 잔금은 7월 2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 가능합니다.
3. 증액한 보증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언제 받으면 될까요?
==>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 체결일(6월25일. 주말이라 26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잔금 지급일(7월 2일 예상되나, 지급일 7월 2일 후로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개시일(7월2일. 주말이라 3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2) 계약 개시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개시일이 주말인데 그 다음날 받으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기존보증금은 계약금으로 , 인상된 부분은 잔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네, 7월2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3. 1)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아무때나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일과 상관없이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2)이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초계약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추가적인 보증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7월2일을 잔금일로 하시면 됩니다.
3.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당일 즉시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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