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증액한 보증금만큼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잔금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인상된 보증금만큼 보증금란이나 잔금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2. 재계약 개시일이 7월 2일인데, 잔금은 7월 2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7월 2일 또는 3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3. 증액한 보증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언제 받으면 될까요?
-계약 체결일(6월25일. 주말이라 26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잔금 지급일(7월 2일 예상되나, 지급일 7월 2일 후로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개시일(7월2일. 주말이라 3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
->25일이 주말이라면 26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25일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사를 신청하더라도 주말이어서 다음날 2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을 빨리 가지고 싶다면 26일에 받으면 됩니다.
(2) 계약 개시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개시일이 주말인데 그 다음날 받으면 될까요?
->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업무를 하지않기때문에 주말 다음날에 업무를 하는 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