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계약서 작성일자와 잔금일이 다를 경우
계약사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신고는 잔금일에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일에 다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하시면 되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이 30일 이내라면 별도 전월세 신고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의제가 되지만 계약일과 잔금일간 30일이상 차이가 나면 별도 전월세신고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 계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하시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발급됩니다.
굳이 잔금일에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해줍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